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85% 내리면서 다른 1 금융권 은행들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생애 최초로 한 번만 대출이 가능하니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4)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6) 22년도 기준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
7)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연체, 부도,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에 해당하면 대출이 불가능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4.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외 1.8억 원
2)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총보증금의 80% 이내
5. 대출금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8%~2.4% 변동금리 적용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
2)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6.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7. 대출신청 및 문의처
1) 상담문의
-자산 심사 관련: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2) 업무 취급은행
아래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세부문의 가능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생애 최초 1번만 가능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안전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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