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금리는 최저 1%이고 한도는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만 본다면 정부에서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차
1. 대출자격
1)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통사항: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2)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3)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한도, 금리, 대출기간
우대형: 대출금리 연 1%
일반형: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총 10년 이용 가능)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3.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 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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