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금융 문제에 대해 무료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총 4가지의 무료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
1) 내용: 최저임금 인산으로 인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2) 대상: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3)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4) 지원금액: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 비례 지급 최대 7만 원
5)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2. 휴업지원
1)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및 휴직 수당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2) 대상: 유급 휴업과 휴직, 무급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서 운영
3) 지원 수준
- 유급 휴업/휴직: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급, 1일 6.6만 원
- 무급 휴업/휴직: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지원기간
- 유급 휴업/휴직: 연 180일
-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별 최대 180일
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보험료 지원
1) 내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2) 대상
-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20만 원 미만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3)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4) 지원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5)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 폐업지원
1) 내용: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과 법률자문 지원
2) 지원범위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 철거비 지원
- 재기교육
- 법률자문지원
- 전직장려 수당지원
3)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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