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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전세대출 정부지원 최저금리 대상 한도

by 꿈꾸는 직장인 2022. 11. 28.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신 보증을 서고 대출금리 연 1.5%~2.1%에 최대 2억 원 이내로 최장 10년의 대출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의 대출금리는 솔직히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전세대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목차

     

    1. 대출대상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을 하고 외부 수탁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해당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만 대출 가능(2022년도 기준)

    7)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1) 2억 원 이하(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 총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기준의 청년 전세대출 금리입니다.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2.1%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2%대의 대출금리는 없습니다. 조건에 대상에 맞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은 5곳입니다.

     

    청년전세대출-취급은행
    청년전세대출 취급은행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가능하고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위 5곳의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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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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