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손실보전금 대상에 분명히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핵심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적용
2)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1,000만원 지급
3)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예시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시설 인원 제한 업종
2.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 다수 사업체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2)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동의 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
3. 지원제외 업종 및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2) 대상별 지급시기
(1)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지급시기: 5월 30일부터
(2)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 지급시기: 6월 13일부터
(3)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8월 중 예정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작, 핵심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핵심 내용-꼭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