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전세 보증금 피해 사기 규모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왔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등)에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간편 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국카몰앱→라이프샵→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모바일 HUG)
2. 보증상품 개요
1)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3) 보증채권자(보증 신청인): 전세계약서 인차인
4)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 채권
6) 보증조건
- 신고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보종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날인한 전세계약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상 윈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는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7) 주택가격 산정기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3. 보증료
1) 보증료 산정방법: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2) 부채비율=(선순위 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격
3)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4. 보증료 할인 및 할증
1) 보증료 할인대상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하기
2) 보증료 할증: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가 할증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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