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장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대통령 취임이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목차
1.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 주재아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면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정책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2. 간호법 거부권 행사 명분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의 탄압에도 간호사들의 집단 파업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서 간호법 제정안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웠고 간호법 재의요구권 의결에 앞서 간호법은 관계 기관들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의료관계 기관들의 과도한 갈등 조장 및 서로 간에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것,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기관들 간의 서로 간에 갈등조장이 국민들의 건강까지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데 의료기관들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고 수십 번의 토론을 거쳐서 조율하는 것은 본인들이 당연히 풀어야 할 과제이고 상호 간에 의견조율도 없고 본인들의 업무는 등한시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업무소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및 협력기관들 스스로 자구책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이리저리 본인들의 이익추구만 앞세우고 그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등한시하고 집단 파업을 하는 행위 자체부터가 생각 자체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먹고살기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파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좋아할 국민들 하나도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들의 의료행위 여건에 개선이 된다면 좋은 것이고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세부 내용까지 국민들이 자세하게 전부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자구책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간호법이든 거부권 행사든 집단내에서 정당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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