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은 2005년 첫 입법이 시작된 이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자마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유관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하며 강력하게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목차
1. 간호법 뜻 내용
간호법 뜻 내용의 핵심은 의료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새 간호법에는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행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간호사가 가정방문 등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가 채혈 등 간단한 의료행위를 해도 의료법산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 바깥의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을 제공할 근거 조항을 담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 간호법 논란
간호법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호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투병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 돌봄의 중간 영역인 간호에 대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간호사가 별도로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범위를 조금 확장시키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유관단체에서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하고 다른 유관단체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라고 이권 다툼적인 내용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면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의 규정을 정해서 상호 간에 법적 체계를 마련하면 되겠지만 우선은 간호법이 제정된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간호사도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된 것은 현실적으로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행위 개선에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간호법에 따라 의료행위의 불법적인 요소발견 또는 의료행위 시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한 규범 명시와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금고이상 모든 범죄 의료면허 취소
이번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의료면허 취소 사유에 금고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면허 취소가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고이상의 형 집행을 받아도 의료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뉴스에서도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등 정말 많은 범죄가 있었고 논란과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의료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다르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의료면허 취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고이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면허 취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도 다른 전문직에는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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