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알아서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되다 보니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회사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2)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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