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으로 정부에서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을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권고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각종 기관 및 기업에게 실내마스크 해제를 자율적으로 요청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실내에서 100% 마스크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1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며 지방자치단체 고시를 통해서 전환되기 때문에 관련 소상공인, 기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을 참고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중앙방역 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내용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해당 소상공인,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실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보다는 반쪽짜리 마스크 해제라는 생각이 되실 겁니다.
2.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일반인의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헬스장 등에서도 개인이 원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으로 고지한다면 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밝히는 마스크 해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당 기관의 자율적 의무에 맡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해제가 발표되었지만 해당 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마스크는 구비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발표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한 지침도 단계적으로 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재택격리 기간은 14일->10일->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3.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요양병원, 장기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대중교통 탑승 상태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탑승 상태가 아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쉽게 이해를 하기 힘들 정도로 각 기관, 상점,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
이번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내용의 요지는 코로나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넘었고 자영업자, 기업, 국민들의 경제상황과도 크게 연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상의 문제 요소가 발견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회적 교류와 경제활동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발표라는 단계적인 코로나 극복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3년 전 전 세계적으로 초기 코로나 이슈 사태와 같은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 생활에 조금은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에서 안전한 것은 전혀 아니며 특히 중국의 코로나 사태는 현재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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