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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by 꿈꾸는 직장인 2022. 6. 28.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로 법이 개정되었고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의무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

 

1.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

 

1-1)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임 신고도 가능해서 일상화가 되면 대부분 공인중개사에서 위임 또는 서비스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1-3)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2. 주택임대차신고 처리절차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2-1) 공동신고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신고는 양쪽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공동신고
공동신고

 

2-2) 단독 신고

만약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본인만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주택임대차신고 여부 의사를 통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말씀을 하시고 본인만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독신고
단독신고

3. 주택임대차신고 의무화 법 개정

이제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30일 이내로 임대인 인차인 모두 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의무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4. 주택임대차신고 Q&A

주택임대차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과 답변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문의사항-및-답변
주택임대차신고 문의사항 및 답변

 

5.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신고방법

검색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바로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클릭합니다.

 

5-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5-2)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서-등록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5-3)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행정동과 접수번호, 성명,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임차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서-등록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5-4) 임대목적물과 계약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내용을 똑같이 입력합니다.

 

임대목적물과-계약내용-입력
임대목적물과 계약내용 입력

 

전자서명, 신고서 접수, 신고처리, 필증까지 반드시 발급합니다. 서명하기를 누르면 신고필증 확인이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어도 효력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신고도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3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주택(부동산 물건)과 서류상 이상이 없다고 확실히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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