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 명목으로 매월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지급시기, 대상, 지원금액
아동 연령별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70만 원,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지원 명칭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첫만남바우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4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의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부터 가능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3. 기타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아래 기타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은 지속됩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모든 정책 지원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및 지역별 지원금 내용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금이 전부 상이합니다. 또한 정부24-보조금24에서 가족등록을 통해서 정부지원금을 간편하게 찾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3-1)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2) 아동수당
만 5세 이상~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3)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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