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너무나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과 어린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가족 중에서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자 중 긴급하게 가정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포함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 이내이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에 접속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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