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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기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벌금

by 꿈꾸는 직장인 2022. 4. 1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법규 강화

횡단보도-우회전-단속-법규강화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법규가 강화되었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신호등의 색깔이 녹색, 적색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 중과실 12대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운전자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에서 운행 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서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에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이동시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의무 위반 적용

 

범칙금 대형(7만 원), 승용차(6만 원)

벌점 10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중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무조건 횡단보에서 우회전한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의식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도로교통법-제27조-1항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에서 운행 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서 전방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에서 보행자가 횡단 시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의무 위반 적용

 

범칙금 대형(7만 원), 승용차(6만 원)

벌점 10점

 

결론은 초록불이냐 빨간불이냐를 생각하기보다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우선 일시 정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차를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과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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