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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기타

버터맥주 뵈르비어 형사고발 고래밥에 고래 들었냐?

by 꿈꾸는 직장인 2023. 3. 10.

버터맥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제조사 뵈르비어에 식품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1개월 제조정지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으로 넣으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식약처는 제조사에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차

     

    1. 버터맥주 논란 소비자 반응

    식약처는 뵈르비어는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시에는 실제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프랑스어 명칭에도 뵈르(버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터맥주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2가지로 나뉩니다.

     

    1) 황당하다는 반응

    - 고래밥에 고래 들어갔냐?

    -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 있냐?

    - 곰표맥주에 곰이 들어가 있냐?

    - 붕어빵, 소라빵, 마약김밥 전부다 똑같이 식품 광고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해라

     

    2)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

    - 버터가 실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오인,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 버터향만 나는 것이지 실제로 버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네

    - 맥주 이름 뵈르(버터)를 바꾸는 게 좋겠네요. 혼동됩니다.

     

    2. 버터맥주 뵈르 종류 및 가격

    버터맥주는 버터향의 라거맥주로 500mL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1) 버터맥주 AAA+ (바닐라 풍미)

    2) 버터맥주 BBB+ (캐러멜 풍미)

    3) 버터맥주 CCC+ (아몬드 풍미)

    4) 버터맥주 DDD+ (헤이즐넛 풍미)

     

    가격은 개당 6,500원이면 4캔을 구매 시 보통 2,000원이 할인되어 24,000원입니다.

     

    3. 버터맥주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식약처가 말하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는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광고를 부당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사전 1개월 제조정지 통보를 받은 예정이며 1개월 제조정지를 실제로 받게 되면 제품명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다음 주 제조중단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방침이며 소명절차를 거친 뒤 법적으로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4. GS리테일 입장 vs 식약처 입장

    식약처는 제조사인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GS리테일은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 고래가 없지만 상표로 사용되는 것처럼 뵈르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식약처는 곰표맥주는 이미 오래전에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고래밥, 붕어빵은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없는 고유명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버터맥주의 경우에는 버터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소비자들이 버터가 주원료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오인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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