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22.6.1~11.30)과 반기 신청(상반기 신청분 22.9.1~9.15, 하반기 신청분 23.3.1~3.15)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일,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신청 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메인에 공지 또는 상단 오른쪽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근로장려금 22년 상반기분 신청일은 22.9.1~9.15이며 지급일은 22.12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분 신청일은 23.3.1~3.15이며 지급일은 23.6월 말입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방식 중 본인이 선택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득요건
1)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5. 신청방법
1) ARS 전화
2) 국세청 홈택스 앱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4) 홈택스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산정방법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6)
2)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산정방법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3) 근무월수 산정방법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7.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22년 12월 말, 하반기분 23년 6월 말
2) 정산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신청일자에 맞게 빠르게 신청하시고 자녀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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