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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 지급일

by 꿈꾸는 직장인 2022. 9. 6.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22.6.1~11.30)과 반기 신청(상반기 신청분 22.9.1~9.15, 하반기 신청분 23.3.1~3.15)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일, 지급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신청 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메인에 공지 또는 상단 오른쪽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국세청 홈택스)

 

2.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근로장려금 22년 상반기분 신청일은 22.9.1~9.15이며 지급일은 22.12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분 신청일은 23.3.1~3.15이며 지급일은 23.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신청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방식 중 본인이 선택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4. 소득요건

1)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5. 신청방법

1) ARS 전화

2) 국세청 홈택스 앱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4) 홈택스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6.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산정방법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6)

 

2)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산정방법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3) 근무월수 산정방법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지급액-산정
지급액 산정

 

7.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22년 12월 말, 하반기분 23년 6월 말

 

2) 정산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3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지급절차
지급절차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신청일자에 맞게 빠르게 신청하시고 자녀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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