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상반기-1 기분(1월~6월), 하반기-2 기분(7월~12월)을 나누어서 2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1년 치를 한꺼번에 그것도 빠르게 연납신청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할인율이 높습니다.
1년 치를 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이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신 분들은 올해도 10% 공제를 받습니다.
실제 와이프 지로용지의 내역서입니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세액 공제 범위)
1월 신청 시(연세액의 9.15%)
3월 신청 시(연세액의 7.5%)
6월 신청 시(연세액의 5%)
9월 신청 시(제2 기분 세액의 5%)
고지된 내용처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빠르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큽니다.
아쉽게도 2022년부터는 10% 할인율이 아닌 9.15%로 시작됩니다.
1월 신청은 2022년 1월 16일~2월 3일까지만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2022년 1월에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직접 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위의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 금년부터 서울지역 납세자가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 이택스로 들어가셔야 하니 서울지역 납세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실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연납신청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공동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내역을 찾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고자 인적사항에서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차 등록지 및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서 나온 내용이 본인의 차량과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영업용, 비영업용, 전기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 비영업용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cc당 세액(80원)
배기량 1,600cc 이하-cc당 세액(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cc당 세액(200원)
제 경우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중형 승용차(2,000cc) 기준입니다.
당초 세액, 경감세액, 납부세액을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가장 높은 9.15% 할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종 확인 후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면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 차량정보가 나옵니다.
하단의 환급계좌는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산 오류 또는 환급금액 발생 시에 지정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 후 즉시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납부와 타인납부가 있습니다. 전 회원납부로 하겠습니다.
회원납부 화면으로 들어가면 계좌이체, 카드사 납부가 있습니다. (금융 보안으로 인한 캡처 불가)
납부할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카드사별로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합니다.
저는 신한카드이고 2~7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최종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납부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납부할 지로용지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렵지 않으니 위택스에서 빠르게 신청해서 최대 9.15% 할인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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