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이 2022년에는 1만 원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좋으시겠지만 코로나 시대에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것에 신경 쓸 여유조차도 없을 겁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 또는 노동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고통이 더 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더 앞서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지 내용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전년대비 440원 인상)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공지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공지한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 이하로 지급할 시에는 노동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2년 안에는 최저시급이 1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둘 다 임금을 제대로 협의하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