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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정보

2022년 다자녀혜택 16가지 총정리

by 꿈꾸는 직장인 2022. 6. 18.

2022년 다자녀혜택을 총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자녀출생시 1자녀라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각 지역별로 지원금 및 혜택은 상이합니다. 2022년 다자녀혜택 내용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혜택-16가지-총정리
다자녀혜택 16가지 총정리

 

2022년 다자녀혜택에 대한 아래 내용은 각 지방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2022년 다자녀혜택 중 가장 첫 번째는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 가능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국가에서 100% 지원합니다.

 

2. 아이돌봄 이용 시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각 지역별로 지원금은 상이하지만 1자녀 가족 역시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와-부모3가족3가족-바닷가-나들이
3인 가족

 

3.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조건과 세부내용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다자녀 국가장학금 알아보기

 

4. 다자녀 학자금 대출

다자녀 가구(3인 이상)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가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 알아보기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산입해주는 제도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합니다.

 

2022년 다자녀혜택 중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래 6번과 7번입니다. 아래 2가지 내용 외에도 각 지방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다양한 지원금액과 추가 내용이 있으니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6. 다자녀 미성숙,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체중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원금액을 구분하는 내용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1)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 지원액

1) 2kg~2.5kg 미만: 3백만원

2) 1.5kg~2.0kg 미만: 3백만원

3) 1kg~1.5kg 미만: 7백만원

4) 1kg 미만: 10백만원

 

이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 영아에 대한 지원 내용은 국가에서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 누가 알려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 세부 상담-각 지역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7. 다자녀 신생아 난청 의료비

선천성 난천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및 의료비 지원

 

다자녀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세부 상담-각 지역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8. 다자녀 세액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실시

 

8-1)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

1) 1명: 연 15만원

2) 2명: 연 30만원

3) 3명 이상: 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9.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

 

가족-나들이4인가족-구성3인가족-여행
3인 가족, 4인 가족

 

9-1) 할인 범위

1) 어른 운임의 30% 할인

2) 특실 요금은 할인 불가

3)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10. 전기료 감면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세부내용 알아보기)

 

11. 도시가스 요금감면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계절별 월 단위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1-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12. 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가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12-1) 지원금액, 지급일

월 4천원, 지급일(매년 8월), 월 지원금액의 1년분 일괄지급

 

13.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 가능

 

5인-가족4인가족-사진촬영대가족-구성원
대가족 구성

 

13-1) 관람시간, 휴무일

1) 하절기: 4월~10월(오전 9시 ~ 오후 6시)

2) 동절기: 11월~3월(오전 9시 ~ 오후 5시)

3) 휴무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14.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족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내용

취득세 면제 대상: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1)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15. 임대주택 우선공급

미성년 자녀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 알아보기

 

16.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공급 제도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2022년 다자녀혜택 1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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