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기타

촉법소년 나이, 폐지?

by 꿈꾸는 직장인 2022. 4. 30.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형벌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나이

 

기존의 14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 제한을 낮추자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경위 자체도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일반적인 성인 이상으로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 제도 자체를 악용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법 행위에 있어서 무감각해졌다는 말이고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소년범죄의 잔혹성과 대담성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57%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내용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해서 기존 촉법소년 나이 제한은 그대로 둘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성선설 vs 성악설 이런 구태의연한 얘기보다는 정말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답처럼만 보일게 아니라 보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촉법소년은 2차 범죄를 우려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뉴스나 경찰,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한계가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과연 반대할 사람이 많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