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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by 꿈꾸는 직장인 2022. 4. 25.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코로나 치료 역시 병원 방문을 통해서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중단되기 전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
코로나-지원금-신청

 

1. 코로나 확진 판정 기준

기존에는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통해서만 코로나 확진 판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확진되는 즉시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코로나 관련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및 병원마다 틀리겠지만 코로나 관련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당시 저는 무료로 받았습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는 안내 문자로 대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자가격리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송이 되었지만 현재는 우편배송이 아닌 아래와 같이 안내 문자로 자가격리 통지서 내용을 대체합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내용을 모르고 자가격리 통지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자가격리 안내 문자를 통지서로 대체한다는 문자 내용을 보여주시고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격리통지-안내문자
격리통지-안내문자

 

3. 코로나 지원금액(생활지원비)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격리기간 7일을 거치고 해제가 된 시점에서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3월 16부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 관련 변경 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단위로 지원받으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판단합니다.

ex)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지급, 2명 이상이면 가구당 15만 원 지급

 

4.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양식(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제는 날짜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1달 이내에 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양식(생활지원비 신청서)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신청서

 

아래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양식(생활지원비 신청서)에 내용을 적으시고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_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hwp
0.08MB

5. 입원, 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제도 역시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1일 기준 75,000원 -> 45,000원으로 축소 지급

5일분을 지급하며 토요일과 주말은 제외됩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 기준 및 지원금 신청은 간소화되었으나 지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 역시 일상적인 감기 형태로 제도를 유지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생활지원비)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잊지 마시고 지원금이 없어지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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