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내고 있는 돈.
이 돈을 본인도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KBS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공영방송 수신료
KBS 공영방송 수신료는 일반 방송과는 틀리게 이미 한전 고지서에 TV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월 2,500원 정도의 수신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금액 인상은 없이 월 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 3,800원으로 국회에서 승인이 나는 즉시 52% 인상 예정입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도 반평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단 TV 수신료 부과 기준은 집에 TV 및 방송 관련 기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 TV가 없는 분이라면 KBS 공영방송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방송 수신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KBS 수신료/수신 기술 안내 사이트에서 등록/변경/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더욱 빠른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해서 TV 수신료를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빠릅니다.
단,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나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확인 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먼저 확인 후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집에 TV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적발될 시 몇 배 이상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으며 실제 적발 사례 또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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