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택시를 탔는데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8천원이 넘는 것을 보고 바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요금으로 도대체 누가 택시를 타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택시 운전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예전말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본 요금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 할증시간 심야 기본요금 전 지역 택시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 택시 할증시간
- 기본요금: 4,800원
- 할증시간: 오후10시~새벽4시
22:00~23:00: 20% 할증(5,800원)
23:00~02:00: 40% 할증(6,700원)
02:00~04:00: 20% 할증(5,800원)
2. 경기도 택시 할증시간
- 기본요금:4,800원
- 할증시간: 오후11시~새벽3시(30% 할증, 6,200원)
3. 인천 택시 할증시간
- 기본요금: 4,800원
- 할증시간: 오후10시~새벽4시
22:00~23:00: 20% 할증(5,800원)
23:00~02:00: 40% 할증(6,700원)
02:00~04:00: 20% 할증(5,800원)
4. 부산 택시 할증시간
- 기본요금: 4,800원
- 할증시간: 오후11시~새벽4시
23:00~00:00: 20% 할증(5,800원)
00:00~02:00: 30% 할증(6,300원)
02:00~04:00: 20% 할증(5,800원)
5.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도, 제주도 할증시간
- 기본요금 4,000원: 대구, 경북, 경남, 경남, 충북, 충남
- 기본요금 4,300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 기본요금 3,800원: 강원도
- 택시 할증시간 오후 11시~오전 4시: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강원도, 제주도
- 기본요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지역 26%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가장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충남, 강원도, 제주도는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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