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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대출조건 대상주택 총정리

by 꿈꾸는 직장인 2023. 11. 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해당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존 정책은 3,600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 완화)

    3) 이자율: 최대 4.5%

    4) 납입한도: 최대 100만원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조건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3) 미혼 연 7천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

    4) 금리: 최저 연 2.2%

    5) 추가금리 우대 혜택: 결혼 0.1%, 출산 0.5%, 추가출산 1명당 0.2%

    추가혜택 금리까지 전부 합하면 최저 1.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추가 우대금리까지 계산을 해보면 최저 1.4%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보도기사 내용을 확인하면 대출금리 하한선은 1.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대상주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보니 서울에서는 해당 물량이 많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해당 뉴스를 보고 저는 솔직히 조금 웃었습니다. 애초에 6억원 이상의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청년지원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1)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1년 이상이어야만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최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다만 청약 전에 1천만원의 납입금이 있아야 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질문2) 우대금리 1.5% 적용시 원리금 상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3억 4천만원에 전용면적 60㎡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최저 우대금리 연 1.5%를 적용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은 월 73만원 내외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바로가기(주택도시기금)

     

     

    4.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1)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

     

    2)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5천만원→6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천 5백만원→4천5백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연장시 원금분할상환 유예: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 금리가산)

     

    4)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내년에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최저금리로 주택을 보유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친것 같습니다. 통장 가입 조건과 대출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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