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370만 원을 공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 원 지원
- 홑벌이 가구: 0~260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0~300만 원 지원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소득 총액 기준(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3.6백만 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부양자녀당 50~70만 원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
-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신청기간(지급시기 6월)
- 하반기 신청 22.03.01~03.15
※ 정기 신청기간(지급시기 8월~9월)
- 정기신청: 22.05.01~05.31
- 기한 후 신청: 22.05.01~11.30
국가에서 무료로 37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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