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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총정리

by 꿈꾸는 직장인 2023. 4. 27.

드디어 정부에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세사기는 현재 도를 넘어가는 수준이 되었고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에 대해서 금일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전세사기 지원
전세사기 지원

 

목차

     

    1.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 특별법입니다. 근래 들어서 그나마 가장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뉘앙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3.65~3.95% 적용, LTV 낙찰가 100%, 일반 주담대 80%, DSR·DTI 적용제외, 연체정보 유예, 3% 금리 신용대출 1200만 원 한도 지원이 있습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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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처벌 역시 강화되었으며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세부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총정리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전세사기를 당한 여러 가지 내용 및 조건 중에서 일부 항목만 충족된다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세사기 지원이 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 항목에서 4) 번과 5) 번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기가 조금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 피해자 생계지원

    1)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 월 62만 원, 주거비 월 40만 원 지원

    2) 신용대출 지원: 연 3% 금리 신용대출 최대 1,200만 원 지원

     

     

    2-3) 매수 희망 시 낙찰지원

    1)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

    2) 우선매수권 부여(우수 매수권 양도 가능)

    3) 조세채권 안분(해당 주택분만 세금 분리 환수)

    4) 낙찰자금 지원

    - 디딤돌 대출: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금리 1.85%~2.7%, 최대 4억 원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3.65~3.95%, 최대 5억 원 

    5) 취득세 20만 원 이내 면제, 재산세 3년간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자격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자격

     

    2-4) 거주 희망 시 임대공급

    1)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경매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2)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공급: 공공임대 전환 후 임차인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 가능

    3)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단위 갱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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