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을 대한민국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를 포함합니다.
- 난민법에 다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됩니다.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양부모도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아동과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 직접 양육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 자지차에 따라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아동수당 지급시기
-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로부터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아동수당 신청서
4. 아동수당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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