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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정부지원금

by 꿈꾸는 직장인 2023. 3. 23.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을 대한민국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목차

     

    1. 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를 포함합니다.

    - 난민법에 다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됩니다.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양부모도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아동과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 직접 양육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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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수당 지급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 자지차에 따라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3. 아동수당 지급시기

    -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로부터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지급시기

     

    - 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아동수당 신청서

     

    4. 아동수당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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