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금리가 매우 작습니다.
결혼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들 중 전세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저렴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내용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만 가능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가능
2. 대출금리
- 연 1.2%~연 2.1%(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서 대출금리 차이가 발생함)
3. 대출한도
-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해당)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까지 대출 가능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해당)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대출 가능
4.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대출기간 최장 20년 이용도 가능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최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니 전세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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