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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채무조정 한도

by 꿈꾸는 직장인 2022. 10. 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채무조정 기금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그리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가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고 90일 이상의 연체를 일부러 만들면서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향후 금융거래 시 모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받는 것이 무슨 공짜처럼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채무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 거래 시에는 일정 부분(알게 모르게) 제약이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생계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알고 지원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1.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진행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상담창구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별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합니다.

     

    새출발기금-시행
    새출발기금 시행

     

    2-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해당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기준: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만 해당

     

    2-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단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대상
    채무조정 대상

     

    3.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정한도(총 채무액 기준)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채무조정-대상대출
    채무조정 대상대출

     

    4.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채무조정 지원

     

    4-1)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대부분 금융회사가 신청합니다.)

    - 원금조정: 신용대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하고 일정에 따라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차주
    부실차주

     

    4-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금리와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 원금조정: 해당 없습니다.

     

    - 금리감면: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이내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은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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