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부에서 한 대출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돈이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100만 원을 15.9%의 금리를 받으면서 대출을 하더니 웬일로 이번에는 5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그것도 무이자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함으로 4월 10일에 바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 대상자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이 해당합니다.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잇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3) 대상요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소득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소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이용 가능
4) 신청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2. 신청방법
▶4월 10일부터 대면 접수만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5월 10일부터 접수가능) 지점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 방문 후 대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상담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와 대출 은행에서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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