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반드시 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요즘 세금 탈세 등이 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크게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이 적더라도 유튜브, 애드센스, 쿠팡, 애드포스트,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 신고)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관련된 세금신고는 1년에 2번을 해야 하는데 1)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복잡했는데 23년에는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가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이 자동 반영되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해서 23년 1월에 연말정산 또는 부가세 신고를 하신 분이라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해져서 정말 좋네요.^^
2.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면 모두채움 신고화면 팝업창이 뜹니다.
바로 신고하기를 누르지 마시고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를 클릭해서 23년 1월에 연말정산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내역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입력이 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 안내자료를 클릭해서 부가세 신고사항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괄조회 내역에는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3년 1월에 22년도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한 분이라면 애드센스,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기타 사업소득 신고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 재능사이트 등의 판매 수익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애드센스와 관련된 것은 외화신고이기 때문에 자동확인이 되지 않고 부가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애드센스에 부가세 신고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블로그 애드센스, 유튜브 애드센스 둘 다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급-결제정보-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합니다.
2) 22년도 1년 치 거래 내역서를 월별로 정리해서 금액*월별 매매기준율(환율 적용)을 해서 환가액을 계산한 것이 최종 신고 금액입니다.(매월 은행에서 환율을 적용 후 지급 기준 또는 월말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22년도 월별 매매기준율을 다운로드하고 엑셀에서 월별로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계산한 자료와 외화 입금을 받는 은행에서 발급한 외국환 매입 증명서(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입금 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때 함께 추가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FM 방식입니다.
우리은행 우리 크리에이터(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애드센스 우대 전용 외화통장) 통장의 경우 다른 은행과 달리 외국환 매입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고 우리은행 지점에 가서 직접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맨 아래 최종 수정하기를 클릭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자동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 수정하기를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두채움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기본사항과 신고 안내자료 종합소득금액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서 수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지금까지의 내용은 (-) 환급금액만 있다면 굳이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 인적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신고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항목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추가하면 23년 자녀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감액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 환급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인적공제 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하기
신고서 수정하기에서 저와 같이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는 분은 소득공제 세부내역만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세부내역에서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 수정하기 항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인적공제 명세서 항목을 수정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를 등록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해야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 납부, (-)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 하단에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하면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 환급이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까지 최종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모든 신고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2023년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 방식으로 정말 편해졌습니다. 다만,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23년 1월에 부가세 신고 내역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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