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34세 미만의 취업애로 사항이 있는 청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임금규정: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급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사업 참여 및 신청 사이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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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각 지역별로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운영기관별로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의 경우 연초에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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