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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 정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에 가능한가요?

by 꿈꾸는 직장인 2021. 12. 27.

직장을 다니다보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러가지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6개월 이상을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 나는 6개월 이상 정확히 근무를 했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하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단시간 근무자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적용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 180일 날짜를 본인 스스로 맞춘다고 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반드시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 고용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취업의사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의사 여부 확인)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조건 가능?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숨은 내막은 솔직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채용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경우

4)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6)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7)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대중교통 포함)

8)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

9)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고용보험 공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솔직히 매우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많은지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사관리 업무를 하면서 너무 변칙적인 방법으로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본인이 받은 실업급여의 3배 이상을 추가 징수당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때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개인의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만을 찾아보기에 앞서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대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도 때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때론 최선의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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